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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 의정비 3천만원
주민공청회·토론회 도입돼야
2006년 04월 11일(화) 02:57 [경북중부신문]
 
타 자치단체와 균형 맞춰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연간 3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한규)는 지난 4일 최종 회의를 열어 구미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간 3천만원으로 결정하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회기 중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백40만원, 비회기 때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등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로 현재와 같이 윌 1백1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달 2일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해 10명을 위촉하여 한 달여 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위원회는 그동안 “시민 여론, 시의 재정규모, 주민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보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유급화라는 법 취지를 살려 당초 시의원 보수를 3천5백만원 정도로 논의한 바 있으나, 시민여론과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을 했다"며, "이번 결정은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결정한 사항으로 이는 곧 시민의 결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리 없이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심의회는 다음 의정비 심의부터는 주민 공청회·토론회 등 시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결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구미시의원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보수 내에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 매월 지급하게 된다. 한편 칠곡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천5백71만원으로 결정됐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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