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 “개인 축적 없고, 자녀 보험금까지 털었다”
도의원 공천신청 L후보 “1천만원 횡령, 집행유예”
L후보 “지난 선거때 이미 공개, 평가 받았다”
한나라당 도, 시의원 후보 공천 감시활동에 나선 구미경실련이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막대한 금액의 체납과 신용불량자를 시의원으로 공천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재선 도의원을 또 다시 3선도의원으로 공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구미시의원 다 선거구(형곡1동, 형곡2동)의 P씨의 공천확정과 관련 경실련은 건설회사 부도 이후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등 2천여만원을 체납한데다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 불이행등으로 신용불량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동생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당선이 되더라도 월급이 압류된다며, 납세자인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모 씨는 “98년 IMF로 모든 것을 경매로 넘겼다.”며 “그 이전에는 체납액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도 후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자녀보험금까지 털면서 의무를 다하려고 했고, 개인적으로 축적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동안 더욱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된 주위분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해 원금은 거의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억원대의 채무불이행금금은 98년당시 25%의 고금리에서 비롯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고, 국세가 체납된 것은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것은 살아온 자신을 진솔하게 평가받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원 구미 제4선거구(선산지역 8개읍면)공천신청자인 L모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구미경실련은 “1981년 당시 대학교 한학기 등록금이 40만원대 초반이었음을 비교하면 1천만원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큰 사건”이고 “당사자가 특정 국회의원과 가까운 친척 관계임을 활용해 도덕성 시비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며,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L모 예비후보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선거 때 공개돼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부분이었다.”며, “상대방과 어음을 교환했는데, 내가 준 어음이 부도가 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이미 사용한 상태여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적책임을 망각했다고 판단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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