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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이달 28일까지
2006년 04월 11일(화) 04:0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이달 말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고 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가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신고 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에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군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0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어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신고서·납부서 및 안내문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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