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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
금품 갈취 미수범 검거
2006년 04월 18일(화) 03:00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7일 낙동강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안에서 밀애를 즐기던 연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던 김모씨(21세)등 3명 중 2명을 검거하여 공갈미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1일 추가로 검거한 공범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7일 새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낙동강변의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안에서 성관계를 갖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접근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차량을 몰고 피하려 하자 자신들의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였음을 눈치채고 피해자 이모씨(45)의 처 강모씨(41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사고를 냈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사고발생경위 및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들의 태도를 수상히 여겨 현장조사를 통해 고의 사고 였음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처 강모씨를 상대로 피의자들의 범행을 추궁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검찰 수사관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강제 추행
 검찰 수사관이 음주상태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2일 대구지검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 수사관 황모(31.9급)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경산시 모 주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여종업원을 위협, 속옷을 벗게 하는 등 심하게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황씨는 성추행을 피해 달아난 여종업원로부터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의 신고로범행현장 주변에서 검거됐다.

장물알선 협의 불구속 입건
 구미경찰서는 지난 10일 주차된 남의 차량의 문화상품권을 훔친 이모(27)씨를 절도혐의로, 상품권을 환전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이를 환전한 박모(32)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민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시경 구미 송정동 도로에 주차된 진모(29)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둔 문화상품권이 장물인지 알면서도 환전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전국 게임장을 돌며 11차례 걸쳐 7천장(3천500만원 상당)을 환전한 혐의다. 경찰은 또 원룸과 노상에 주차된 남의 차량의 금품을 훔친 이모(25)씨를 붙잡아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불법 환전 문화상품권 발행 공급, 구속
 대구지점 김천지청은 지난 14일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용 비인가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발행한 곽모(49)씨와 이를 오락실에 공급한 김모(34)씨 등 7명을 음반·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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