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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관원 구미칠곡출장소
2006년 04월 18일(화) 05:04 [경북중부신문]
 
 이번 달 말부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에서는 빠르면 그 동안 원산지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무우, 배추, 참외 등 신선농산물 15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며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료원산지 `국산'과 같은 새로운 표시방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개정되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은 지난 2000년 11월 이후 5년 여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수입과 국내산농축산물의 차별화에 의한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의무표시 대상품목을 신선농산물은 종전 145개 품목에서 160개 품목으로, 가공품은 121개 품목에서 209품목으로 늘리고,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배추, 무우,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리스 등이며 가공품은 빵류,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 순 등이 추가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포도씨유, 로얄제리, 효소함유제품, 알로에제품 등이다.
 한편 이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구미칠곡출장소(054-457-6060)로 문의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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