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실제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문) 저의 아들은 1983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사정상 신고기간을 놓쳐 1984년 7월 31일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호적부에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학관계로 실제 출생일자대로 호적을 정정
2006년 04월 25일(화) 03:45 [경북중부신문]
 
 답)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작성·보존 중이라면 비교적 입증이 쉬울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나,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아성종합법률사무소 455-8900(구미), 437-7447(김천)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