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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사업 인기
한국농촌공사 구미지사 임대관리
2006년 04월 25일(화) 04: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보장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공사 구미지사(지사장 배윤태 사진)가 지난해 10월부터 농지의 임대차 관리를 통해 위탁과 영농의 안정을 도모하고 집단화·규모화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사업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농지를 공적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임대관리하며 임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위탁자의 귀농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임대가 금지되어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이행 명령을 통보받게 되며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경작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의무가 없으며, 지역 농업인이 이 농지를 장기임차 해 영농규모를 확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을 안정할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배윤태 구미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은 우리나라 농업이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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