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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 실시 배경
2006년 04월 25일(화) 05:27 [경북중부신문]
 
 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외부통제의 기능을 마련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한 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에 대해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신고자로 허위,부당청구의 범위는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 청구행위.
 □ 포상금 지급 기준
 부당확인금액을 확인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월 단위로 합산, 2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은 3,000원, 1만원 이상은 부당확인 금액의 30%(최고한도는 1백만원)
 □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허위,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진료비 부담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방법
 신고사항을 작성,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신고하거나 건강보험회원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으로 통보된 진료내역상의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면 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463-0731, 칠곡지사 973-9703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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