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들의 시의원 유급제 폐지에 비춰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정비 인상 소급분은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모습이며, 공인의 도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4일 구미시의원 의정비가 2천12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고 이에따라 지급될 시의원 24명의 6개월치(1월-6월) 의정비 인상 소급분 1억560만원(1인당 440만원)에 대해 공익 기부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원 유급제 적용시기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시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출됐기 때문에 유급제 적용시기는 오삼일 선거를 통해 선출될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라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8월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급제 폐지를 만장일치로 공식결의했다.
경실련은 의정비 인상 소급분이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된 구미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으로 기부 구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한나라당 도, 시의원 후보공천 감시활동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지역정치 최대 쟁점으로 외지인 홀대론이 본격화 되었다고 전망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3월23일 성명을 통해 1. 유급제 도입 취지에 걸맞는 전문직 2. 취약계층 대변인 3. 여성등의 공천비율을 합산해 상(70% 이상 공천), 중(40% 이상공천), 하 (40% 미만)등급으로 분류, 한나라당의 구미시의원 공천을 평가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후보변별로 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결국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이 갑,을 지역구별로 각각 10명씩에 대해 공천권을 행사한 결과 전문직 2명, 장애인과 중선거구제로 불리해진 오지면 지역출신등 취약계층은 전무, 여성 2명 공천등 전체 20명 중 4명만이 해당돼 낙제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직 2명마저 허가 업무상 공무원에게 종속적인 지위의 건축사와 공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갑의 경우 시의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갈등조정능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발휘할 50대 이상을 완전 배제했다가 말썽이 커지자 겨우 1명을 공천한 경우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천과 관련 공천기준에 대한 여론수렴 공청회등 시민합의 과정이 전혀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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