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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장기저리 대부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2006년 07월 25일(화) 06:02 [경북중부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이 장기 저리로 대부된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능력개발비용대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 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로 훈련비 대부는 훈련 개시일 2개월 이내이다.
 대부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자이다.
 사업주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신용대출은 연 1%, 일반대출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방법은 학자금의 경우 2년제는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고 4년제는 2년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이다. 훈련비는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이다. 문의는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능력개발팀 440-3384로 하면 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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