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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신고는 반드시 해야
2006년 08월 14일(월) 12:08 [경북중부신문]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갑의 2005년 제2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매출액 1억원, 매입액 7천만원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신고를 한 경우에는 총 부담세액이 3백 4만 5천원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총부담세액이 5백 16만 2천원이나 된다.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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