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시민적 반발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제기된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제안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당시 각종 관련 조례제정등을 약속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집행부의 노력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의회 차원의 대안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시는 새로운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시는 최우선 사업으로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구미시 기업사랑 본부’를 발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
이와함께 시는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중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추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이를 상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있지만, 5대의회 개원 2개월이 지난 8월말 현재 대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오리무중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위기의식이 팽배 할 당시인 지난 1월20일 수도권 규제완화 구미 범시민대책위는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마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었다.
특히 의회대표로 참석한 윤종석 당시 시의원은 “ 전국 최고의 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력이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시책사업을 상시 발굴하고 이들 예산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몰아주는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당시의 제안은 5대의회로 이어져 개원과 함께 ‘기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와 함께 향후 있을 추경, 본예산 심의, 의결’에 대비해야 옳은 것이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여론이 들끓던 당시, 구미경실련은 창원시의 예를 들면서, 지역기업인 GM 대우의 날 공식 선포, 평생교육원 설치운영 조례제정, 대형 할인점 공략에 따른 재래시장 현장 방문의날 운영등을 하고 있다며, 배울 것은 배우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제2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여파는 언제나 상존해 있는 일, 그러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의회가 서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5대의회의 의정운영을 기대하는 시민들은 이와 관련 “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자치법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 만큼이라도 집행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단 순풍에 돛을 단 5대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이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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