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출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날로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 해소대책으로 둘째이상의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하여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 셋째자녀 이상 1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하여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하여 일정기간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전액 시비로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김천시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임신초기에 임부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다.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비롯하여 빈혈검사, 매독검사, 혈액형 검사 등의 혈액검사와 함께 소변으로 뇨당, 뇨단백 검사를 실시하여 임부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으며 장차 태어날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시까지 철분제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마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임산부 교육을 실시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능력함양과 함께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기 출생 후 3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이상아 발견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006년부터 검사종목을 6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비시지, B형간염, 소아마비, 디피티,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함께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때에 따라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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