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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 대상
2006년 09월 02일(토) 09:56 [경북중부신문]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이용)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를 개설 납부토록 했으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5만6천7백57건에 22억9천3백41만원(차량 52,463건/19억1976만원, 시설물 4,294건/3억1710만원)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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