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배우자가 상속재산 절반 갖는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될 듯
2006년 07월 04일(화) 04:35 [경북중부신문]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법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60%에 이른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이면 42.9%, 4명이면 27.2%까지만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우선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한뒤 나머지 50%를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비율은 피 상속인이 유언등 증여 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다면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남편이 사망 했을때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게 되면서 배우자의 위치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