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형사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문) 저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조사중이라고 하면서 '갑'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아서 몇 번이나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
2003년 08월 18일(월) 01:51 [경북중부신문]
 
 답)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그리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예외: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 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여부결정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 생각됩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특정범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