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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S 시스템 이용 민원처리 중안통보제 시행
구미시 7월부터 시행 중
통보 대상 확대, 통보 방법도 문자·음성메세지
2006년 07월 18일(화) 04:1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7월부터 UMS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중간통보를 해 왔지만 그 외 민원은 처리완료 후 결과만을 통보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구미시UMS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는 통보대상을 대폭확대 하였으며 통보방법 또한 통합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인 구미시UMS를 이용, 문자 및 음성메세지로 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는 구미시 산하 전 부서에서 담당하는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처리일의 중간일 전후에 구미시UMS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을 문자 및 음성메세지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고 시 본청의 경우만 월평균 3백여건의 민원처리가 예상된다.
 이번 중간 통보제 시행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원신청인의 전화문의 감소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민원처리 예정일 통보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향후 중간통보대상 민원을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 부서별 중간통보제 이행실적의 부서평가 반영과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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