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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용지 분양계약 무효 조짐
산단공↔(주)신세계 계약
김성조의원 정세균장관 접촉
2006년 07월 25일(화) 05:10 [경북중부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신세계와 체결한 제3단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계약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0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조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은 지난 20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김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잇따라 전화 접촉을 갖고, 지난 6월 1일 산단공이 (주)신세계와 체결한 구미 제3단지의 분양계약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3공단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이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구미시 임수동 92-28번지에 위치한 33,305.5㎡(10,075평) 면적의 준공업지역으로 그동안 주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해 왔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원시설구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 등을 유발할 뿐 산업시설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구미 제 3단지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신세계와의 분양계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상 판매시설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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