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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채소류 안정성 일제조사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
2006년 10월 17일(화) 11:41 [경북중부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에서는 가을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김장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김장용 채소류가 산지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인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김장용 채소류 안전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채소류는 주로 가을배추와 김장무로서 생산단계와 출하단계 나누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며 정밀분석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채소류는 사안에 따라 출하를 연기시키거나,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출하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이러한 처분에 불응하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임흥기 소장은 “우리 식탁에서 영원히 뺄 수 없는 김치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하고 애용하여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체계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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