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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2003년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사항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임.
2004년 01월 05일(월) 03:01 [경북중부신문]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치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받는 자치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거이어야 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학교급식법에 의해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고 기부받은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해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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