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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무허가 건물도 절세 대상
2006년 09월 06일(수) 03:06 [경북중부신문]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는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부수 토지가 넓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발생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한 범위 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 절세 방안
 주택의 일부 또는 부수토지 내에 무허가주택이 일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허가받은 건물만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부수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인 때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지가 넓은 기준면적으로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건물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 바닥면적의 5배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무허가 건물부분도 반드시 표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양도 당시의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인근 주민들의 인우 보증서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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