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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고용 근로기준법 위반 대다수
위반 업체수 80%에 달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 강화 계획
2006년 09월 06일(수) 03:07 [경북중부신문]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학생 등 연소자를 고용한 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배호득)은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가 80%에 달했다고 밝혔다.
 19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는 8개소로 위반 건수는 총 14건에 달한 것.
 위반한 내용은 연소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미체결, 주민등록등·초본 등 연소자를 증명하는 서류 미비치, 연소근로자 취업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미비치, 근로자명부 미작성 등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조치 하였으나 전년도 동기 대비 위반업체율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서, 구미시청 등 관계기관간 합동점검을 실시해 연소근로자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점검결과는 4개 업체수를 점검해 위반업체수는 3개소, 위반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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