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서민들의 2천만원 이하 소예탁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약 1천만명이 년간 5천만원을 납세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회 예결위 김태환의원이 4일 경제분야 국회 결산질의서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중복계좌를 포함하면 과세대상자는 약1천만명에 이르러 이들이 과세해야할 금맥은 5천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히면서 공개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의원은 ‘어려운 농민형편을 감안,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장관은 ‘9월 현재 2천만원 이하 소예탁금은 약 77조원으로 농민들은 재산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서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권 경제부총리는 ‘농림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당초 계획대로 비과세가 지속될지에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을 보유한 계좌는 농협 446만개, 새마을 금고 265만 1천개, 신협 254만 4천개, 수협31만2천개, 산림조합 6만9천개 등 총 1천3만6천계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이자수익은 총 3조2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올 초 2천만원 이하 소액 예금자 중 농협, 수협, 축협, 신용협동 조합, 새마을 금고 등 5개 서민금융기관에 예탁한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올해말로 종결키로 결정했다.
비농업인의 수익중대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세수확보와 한미 FTA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국회와 농림부 및 농민들의 거센 반대로 계획이 관철될지에 관심을 끌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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