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14일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해 11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사태 이후 시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외부적 환경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내부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것이 바로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었다.
14일 제정이 완료된 ‘ 기업사랑’ 관련 조례는 이러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 중의 하나였다.
조례 역시 그 취지로 국내 최대의 첨단산업 및 수출기지로서 국가경제발전과 오늘의 구미발전을 있게 한 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지원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발전적인 실천이 문제다. 일부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생색내기나 전시방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최고 기업인상, 이달의 최고 기업인상, 올해의 최고 근로자상은 각 1인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고라는 표현도 그렇고, 1인 이라는 제한 조건도 그렇다.
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상의 객관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형식에 치우쳐 배분위주로 흐를 경우 전시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최고라는 용어사용에도 신중을 기울였어야 했다.
모범으로 해도 좋았을 일을 최고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서 최고와 최저라는 상대비교를 통한 이질감을 형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조례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외에도 장점과 단점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이러한 평가와 지적을 귀담아들으면서 조례가 진정코 기업사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사랑을 위한 조례제정은 일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사문화 되지 않는 조례, 기업환경을 더욱 양호하게 꾸미는 기술사로서의 조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50 초반의 중년이 귀가중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 암매장한 사건이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붙잡힌 살인범이 이웃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을 준다.
또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하는 업주의 세자매 (14세, 10세, 8세)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다. 모두가 이웃이나 평소 절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범인이 된 경우다.
특히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은 이 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까지 있어 여학생을 둔 학부모나 양식있는 시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인권의 문제다.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인에게 전자팔찌를 차게하고, 주거지를 인근 주민에게 알려 생활권을 제약하려는 법제정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인권단체는 인권보호, 인권존중을 내세워 이를 반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미성년자의 성을 파괴해 꿈과 희망을 말살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인권보호와 인권 존중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이 때문에 수년전에 미성년자를 성폭력한 범인이 세상에서 다시 떳떳하게 살면서 귀가중이던 여고생을 암매장하는 극악무도한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폭렴 범죄에 대해 인권존중, 인권보호 운운하는 것은 인권을 내세운 인권에 대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사리판단이 흐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은 사람이라기보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에 다름 아니다.
이들에게 무슨 인권보호 운운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인권보호, 존중 운운하는 일부단체의 자기반성을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구미지역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성역은 아니다. 미리부터 예방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조직적으로 나서 파릇파릇 자라나는 미성년자의 꿈과 희망을 보호해 줄수 있는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시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일에 관계기관과 사회,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이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향해 뛰어가는 청소년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미래 시대의 불행이 아닐수 없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울러 사회인 모두가 나서서 미성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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