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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자진강조 기간 운영
9월 20일부터
10월 31일 까지
2006년 09월 25일(월) 03:52 [경북중부신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일용직이나 상용직 구분 없이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고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특히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산재·고용보험이 일괄 적용이 확대되고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에도 산재보험이 확대되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자진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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