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지요.”
3공단내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시가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6억여원에 대한 과태료를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구미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주)신세계가 임수동 92-28번지 3만3천3백5.5제곱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을 6월 1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8일을 실거래 신고일로 신고하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감경규정(1/5)을 적용, 과태료 16억 9백60만원(한국산업단지공단 8억4백80만원, 신세계 8억4백80만원)을 부과했고 이들은 각각 10월 9일, 12일 납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10월 17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관할 법원에 서류 이송되고 동시에 납부된 과태료는 당사자에게 반환조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미시는 지난 11월 21일 과태료를 반환했다.
물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주)신세계측이 과태료 반환에 따른 관련법과 판례에 명시된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 다음날이 11월 22일 경북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 이마트측이 제출한 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물론 사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주)신세계측이 과태료 반환을 청구했다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주)신세계측의 3공단내에 이마트 건립건이 지난 달 22일 경북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해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점한다고 지역민과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구미시, 구미시의회, 지역국회의원 등은 물론 인동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입점, 불가라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입점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외면한다면 강동의 유일한 대형마트라고 하나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번 과태료 반환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들 역시, 지역사랑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아무리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팔았다고 하나 (주)신세계측에 매각하면 대형마트 입점과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 표출이 충분히 예상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다는 시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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