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노래연습장과 게임장의 불·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한달간 공무원 및 경찰 4백여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지도 단속의 중점 사항은 노래연습장은 주류 보관 및 반입묵인,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제공, 시설기준 위반행위 등이며,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도박·사행행위(연타 및 예시기능), 미고시된 상품권 사용, 1인 동시 2대 이상의 게임물 이용, 영업시간(09:00∼24:00)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벌칙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퇴폐·향락적인 이미지와 도박·사행행위로 얼룩진 게임제공업소가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쾌적하고 건전한 문화산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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