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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류 원산지 표시 \"말뿐\"
25건 적발, 12건 형사 입건
농관원 구미·칠곡출장소, 위반행위 근절 특별단속
2006년 12월 27일(수) 06:02 [경북중부신문]
 
 축산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에 따르면 하반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단속한 결과 위반 사범 25건을 적발, 이 중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13건은 과태료 5백55만4천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적발건수 6건보다 무려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속된 육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7건이며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이 어려운 양념식육제품의 위반건수가 1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은 육류의 수입국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네델란드 등 다양하고 육질이나 포장형태도 수입국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이 이점을 이용 허위표시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요인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육류보다 국내산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심리를 악용하여 판매업자들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이러한 경우 유통마진이 커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 육류의 유통경로와 수입국별 포장형태, 육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단속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특별단속반을 상시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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