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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산지, 농지전용허가 등 기간 50% 단축
2007년 01월 10일(수) 05:27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50% 단축되는 등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구미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산지나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분야에 적용되며 기존에 30일이 걸렸던 산지전용허가는 15일로 단축되고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경제적 비용부담도 덜 수 있어서 복잡한 민원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으로써 적잖은 돈과 시간을 들여 신청한 민원서류가 불가처분 되었을 시 발생되는 민원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설계도 작성 등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규상 애매한 허가관련 민원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사청구제에 해당되는 민원종류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4종이며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등이 복합으로 접수되어야 하는 복합민원서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전심사결과, 허가가능으로 결정되면 민원인은 정식민원으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처리가 이루어지는 절차로 운영된다.
 서류접수 또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받아 해당부서로 이송하는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최병호 허가민원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업무 처리방식을 되짚어 보고 진정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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