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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농정정책

농지 내 축사 설치 허용
2007년 01월 10일(수) 05:32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쌀과 축산물 표시 기준이 강화되고, 포장하지 않은 배추와 무는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그리고, 농지내 축사 설치가 허용 되는 등 2007년부터 달라진 농정 정책을 짚어본다.
 
▶ 배추, 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올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하게 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 농가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축산업 등록 농가는 올 1월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시행된다.

 ▶ 농지내 축사 설치 허용
 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쌀 표시 기준 강화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축산물 표시 기준강화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올 3월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 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사업대상이다.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올 1월부터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08년도부터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인 육지나 도서개발 촉진법상 도서지역에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경사도 기준이 7%로 완화되고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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