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 1월부터 벽보, 전단, 명함용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로 보상해 주는 방식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보상제는 1단계로 1월부터 시 관내 거주 60세 이상 남.여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15일과 말일에 벽보 20장, 전단 1백매, 명함용 스티커 2백매를 거주지 읍면동으로 수거해오면 규격쓰레기봉투 20리터 1매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2/3 훼손된 광고물은 1매로, 1/2훼손된 2매를 수거한 경우 불법광고물 1매로 각각 인정해 준다.
시에서는 1단계의 추진상황을 평가분석 후 2단계도 쓰레기봉투 현물에 상응하는 현금보상제를 추후 검토,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 1장당 벽보는 15.50원, 전단은 3.10원, 명함스티커는 1.50원을 각각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보상 사업비로 1천6백만원을 확보, 5만2천매의 쓰레기봉투를 준비해 두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