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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아파트자치회,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검토

자칫 노인 경비원 무더기 해고 사태 우려
경비원들도 월급 인상보다 근로 원해
2007년 01월 17일(수) 04:21 [경북중부신문]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 경비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아파트 자치회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아파트 자치회의 부담이 늘어 장기적으로는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3,480원으로 아파트 경비근로자에는 올해 최저임금의 70%, 내년에는 80%를 적용되지만 경비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100만원 이상으로 기존보다 1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자치회들은 입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나이든 순서대로 경비원을 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잘못된 법 적용으로 직장을 가진 멀쩡한 경비원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이라는 것.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상당수가 60대인 점을 고려할 때 자칫 돈 몇 푼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미 상모 화성프레지던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도성길 회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최저임금의 피해는 칠순 노인과 서민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넘겨지게 되며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노인들은 돈이 문제가 아닌 만큼 최저임금 적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경비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이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상당수 경비근로자은 아파트 자치회들이 최저임금 적용에 무인경비시스템 도입과 해고카드를 논의하자 월급은 안올려도 좋으니 해고만은 말아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아파트 경비근로자인 A씨는 “경비원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다른 일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비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경비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아파트 자치회나 근로자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 무의미한 법 적용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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