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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면 대규모아파트 건설 현장, 집단 민원 발생 줄이어
갈수록 높아지는 원성
군 차원 대책마련 시급
2006년 11월 14일(화) 05:34 [경북중부신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칠곡군 석적면 일부 공사 현장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면서 임시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놓을 정도로 민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은 석적면 남율리 한솔 솔파크, 올 3월7일 착공해 2008년 3월16일 완공예정인 이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의 5개동으로 498세대.
 현재 16%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 지난 4월에는 기초공사 과정 중 소음 및 진동발생으로 이 지역 주민 최모씨가 민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 달 25일에는 레미콘 타설 공사등 야간 공사에 따른 소음 문제를 제기했으며, 1일에는 박모씨가 파일 천공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 했다.
 특히 기초공사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접지역인 우방 신천지 아파트 일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될 정도.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파트 시공업체인 H건설이 공사 당초 건설 공법을 마구잡이식으로 적용했다는 것.
 결국 수면아래에 잠겨 있던 민원이 지속되면서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임시비상대책위까지 구성에 놓고 있다.
 H 건설 측은 일단 기초공사 당시 공법적용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회사 측은 보상비조로 1억원 상당에 상응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솔 솔파크는 20층 높이로 준공될 경우 뒤편 신천지 아파트 101동과 102동이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지적되면서 또다른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 담당은 “ 공사초기부터 신천지 우방아파트 주민과 공사 관계자간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었다.”며 “ 건설 현장의 소음과 먼지는 법적 허용기준지를 초과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회사 관계자는 또 “분진대책을 세웠고, 소음방지벽을 시설해 소음 발생의 우려를 예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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