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이 2008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무엇인지요?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노인수발서비스 재원은 국민이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수발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발보험료금액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2008년 약 3∼4% 수준에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 약 5∼6% 수준으로 전망됩니다.(건강보험료 6만원인 사람인 매달 수발보험료를 2008년 2천 1백원 정도를, 2010년에는 약 3천 2백원 정도 부담)
서비스 이용시, 이용하신 서비스 총 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나머지 80%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함,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액이 10%로 경감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463-7587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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