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20회 임시회가 개회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활동을 펼쳤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에서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호)에서는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해 가결하고, 구미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가결 했다.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옥외광고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옥외광고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봉곡지구 및 고아지구 소방파출소 부지와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하고 동락공원 시설물(풍차, 인라인스케이트장) 기부채납 등에 관한 것이고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그동안 수도급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 할려는 것이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200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9년 4월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을 확정, 기채상환 재원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비 확보, 사용료의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 유지와 하수도 민원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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