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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사관련 - 칠곡군 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
군정역량 결집위해 합의점 시급
인사교류 기본계획 수립해야
2007년 02월 14일(수) 06: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1월말 이루어진 경북도 인사와 관련해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군정운영의 역량결집을 위해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인사후 군청정문입구와 각실과별 입구에는 공직사회개혁, 지방자치제 역행하는 낙하산인사반대한다, 2대1교류실행하라, 인사의 자주권은 우리 모두 쟁취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포스트지가 붙어 있어 조합측의 강경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사태의 근본원인은 경북도가 일선 시군과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초 일선 시군들이 주장한 인사방침과는 달리 1대1의 인사를 실행해 1대 1교류가 가능한 일부 시,군들과 인사를 진행한데서 비롯됐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후보자 및 당선자시절 경북협의체 임원과의 면담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 합리적인 인사교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시군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마련이 제안됐지만 이번 인사는 시군에 대한 배려보다는 도공무원들의 입장만 받아들여졌다고 밖에는 볼수 없는 인사교류였다.
 칠곡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 칠곡군청 현관입구에서 경상북도청과 1:1방식의 낙하산인사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도가 사무관 이상의 승진에 대해 군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매년 점차적인 경북도청 원대복귀 협약을 체결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2005년 노동조합과 약속한 합의상황을 지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 및 교육, 지방공무원법 제6조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도와 시·군간의 교류근거는 도지사가 사전에 시장·군수와의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수립에 의해 가능하다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7조의 5의 제5항(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규정에 있다.
 여기에는 5급이상·6급기술직렬공무원, 행정기관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연고지 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도지사는 교류인원을 정할 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상북도인사관리규칙 및 규정에서는 규칙 제10조(인사교류계획수립)의 인사교류 기본방침 및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후 시장·군수에게 권고, 규정 제5조(인사교류)에는 도지사는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해 도와 시·군 또는 시·군간 교류에 관한 인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교류현황은 23개 시·군 전체 109명중 칠곡군이 34명중 7명을 차지하고 있다(20%).
 바람직한 인사교류방안으로 현행 시·군의 도출신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복귀 및 인원감수대책수립과 시장·군수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인사교류기본계획이라는 기준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전공무원 출신 이모(65)씨는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활발한 개방적 인사교류로 인한 도와의 관계개선이라는 측면과 지역인재 인사적체라는 양측면이 있으며 인력은행식 개혁적 제도 도입도 타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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