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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로 민심 뒤집더니 이번엔 사행성 실내낚시터
시간당 5만원, 일반 낚시터는 1만원
포인트 점수 따라 최고 3백만원 내걸어
2007년 02월 22일(목) 06:20 [경북중부신문]
 
 일반 실내 낚시터를 이용하려면 시간 당 일만여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시간당 5만원의 요금을 내는 ‘비싼 실내 낚시터’가 구미에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기존 낚시터보다 시간당 이용료가 4-5배나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이용료가 비싼 낚시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어류는 잉어, 붕어등으로 일반 실내 낚시터가 취급하고 있는 민물 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낚아올린 물고기 역시 일반 낚시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몫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초보일지라도 소위 비싼 낚시터를 이용해보면 비싼 이유를 알수가 있다. 이들 특유의 실내 낚시터들은 물고기 지느러미에 숫자를 부착시킨다. 낚아올린 고기의 지느러미에 부착된 포인트 점수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 현금을 건네준다. 물고기가 잡히면 획득한 점수를 방송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살아있는 고기의 지느러미에 부착된 포인트를 놓고 벌이는 이른바 ‘ 돈먹고 돈 먹기식 놀이’인 셈이다.
 소위 비싼 실내 낚시터의 모습은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기이하다는 인상을 안겨준다. 들어서자 마자 카운터 옆에는 드럼 세탁기를 비롯 각종 전자제품을 전시해 놓고 경품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에 불과하다. 실제적으로는 경품 제공이 아니라 획득한 포인트 점수대로 돈을 주고 있는 것. 벽에 부착된 1만점부터 300만점까지 점수를 표기할수 있는 전광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낚시터의 낚시바늘에는 이늘 (낚시코)이 없다. 이 때문에 고기가 미끼를 물어도 건져올리기가 힘들다. 이런데도 이들 특유의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운만 좋으면 3백만원의 거금을 벌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낚시터를 찾는 이용객 대부분은 본전을 회수하지 못한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 5만원을 내면 회수율이 40∼50%정도에 불과하다.”고 귀뜸할 정도다.
 한 이용자의 말을 들어보자.
 “ 대략 1시간 정도 이용했는데 일반적인 실내 낚시터가 아니었다. 사행성오락으로 국민적인 비난을 산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연계했다는 감을 느꼈다. 이러한 구조가 점점 조직화 되고 확산되면, 사행성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단속 당국은 이를 규제할수 있을까. 실내 낚시터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인 선산출장소 유통특산과는 실내낚시터가 자유업종인 만큼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허가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 역시 입장은 난감하다. 실내 낚시터가 소재한 해당 지구대는 구미에 사행성이 우려되는 낚시터가 3곳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1인 이상 모여야 성립되는 도박죄로 보기도 어렵고,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단속을 할 법규정이 없다고 말한다.
 결국 사행성 오락실이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뒤안길로 사라질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실내 낚시터가 바다이야기의 파문을 잇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민심을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할수 없는 현실은 바다이야기로 사회를 온통 도박사회로 전락시켰다는 전례에 미루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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