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개농협 개혁위원회가 조합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청지청에 고발한 경위는
도개농협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실용 조합장이 농협운영에 대해 대부분 의사결정을 직접하고, 직원은 지시대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 년째 추정으로 그쳤지만, 이제는 사실행위가 농협직원으로부터 일부 확임됨으로써 도개농협의 불법 부당한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도개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한 고발이다.
▶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농협의 위법 행위 13가지와 의혹 행위 15가지다.
도개농협이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로부터 도개면 동산리 영농회에 마을편의시설 사업비조로 1천1백9십만원(자부담 30%제외) 지원 받은 것에 대한 허위 문서 작성 보고와 1사1촌 교류촉진자금 1천만원 지원금을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J 담당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J 담당자는 “검찰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나, 1천만원에 대한 사용 용도가 구미시 농민회에 일부 지급되었다는 말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조합원에게 지급될 설 선물 구입 과정에서 허위 계산서 발급 차액 수수, 총회 및 운영 공개시 배부할 조합원 선물구입 당시 현 시세 부풀린 차액 수수, 사무실 화장실 보수 공사대금 수수 등 13가지 사실 근거행위를 밝혔다.
한편, 의혹행위로 계근대 공사대 수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 수수, 365코너 설치 작업시 공사대금 수수 등 15가지 의혹 내용을 말했다.
▶ 이에 대한 이실용 도개농협 조합장의 반응은
“개혁위원회측의 모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정에 가서 사실을 밝히겠다”며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이들을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어수선한 조합 분위기 수습에 나선 이실용 조합장은 “업무에 대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도개농협의 장래를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운영공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해를 시켜 안정된 조합 분위기를 찾아 나갈 것이며, 계획된 주유소 건립 추진사업 등 업무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부 조합원들이 보는 시각은
도개농협 개혁위원회가 농협을 개혁시키겠다고 나선 이번 고발행위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물론 조합원 대다수가 걱정하는 분위기다.
제2의 장천농협 사태나 조합 합병에 따른 우려에서다.
책임에 대한 화살을 개혁위원회와 조합장에게 돌리겠다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합장 선거 후유증이 아니냐”는 말이 돌 정도로 도개면 민심이 흉흉하다.
지역 화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개면 발전협의회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또, 사전 농협 문제 해결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조합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었다.
▶ 도개농협이 풀어야 할 숙제는
이번 일에 연루된 P 직원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비밀엄수 규정 위반 관련 내용에 의하면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본 조합과 조합원 기타 거래처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것과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또, 직장이탈금지 위반 규정에는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도개농협에 따르면 P직원은 비밀엄수 규정 위반과 직장이탈금지 위반, 사무실 및 금고실 무단 침입해 업무용 봉투 외부로 반출했다고 밝히고, 복무규정 위반으로 직권정지령을 내렸으나 일부 개혁위원회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P직원이 복무규정에 위반 되었다면, 인사위원회가 시비를 가려줘야 한다는 것이 농협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견해다.
▶ 도개농협 사태에 대한 지역 농민단체의 시선은
도개농협 이실용 조합장을 고발한 당사자는 순수 도개농협 개혁위원회다.
그러나, 개혁위원회 회원 중 김동환 구미시 농민회장과 김성해 도개면 농업경영인 회장이 개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개인적인 문제가 구미시 농민회와 농업경영인 전체의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지역 농민단체 회원들의 뜻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지역 농민단체에서는 도개농협에 대한 비리를 밝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개혁위원들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남의 살림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1,200명의 조합원과 예수금 300억원, 총자산 430억원, 무이자 50억원, 경영평가 1등급을 5년째 고수하고 있는 도개농협이 조합장의 일부 비리의혹 행위로 심판대에 올랐다.
농협 직원과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은 다같이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직원간의 불신감 해소, 조합원과 조합장간의 신뢰, 투명경영, 지역민간의 화합, 선거 후유증에 대한 탈피만이 도개농협과 도개면이 성장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일 것이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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