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최근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종 업종(일명 섹시바) 등 퇴·변태영업을 일삼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근절될때까지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 섹시바, 카페, 소주방, 호프집, 다방업 등으로서 업소내에서 풍기문란, 음란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및 고용 행위, 유흥접객원 고용 업종위반 행위 티켓영업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구미시에서 현재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업소는 총 1만1천5백여개이며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1백95건으로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31, 영업정지 76, 시설개수 7, 시정명령 69, 형사고발 15 이며 또한 과징금 처분은 23건 9천6백94만원, 과태료 부과는 37건 1천6백90만원을 각각 처분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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