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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적정성 심의회의 개최
긴급지원 7건
적정 심의·의결
2007년 03월 15일(목) 09:34 [경북중부신문]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에서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김천시에서 저소득층의 급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지원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다.
 금번에 지원을 받은 세대가 8가구이지만 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며, 의료지원 6건과 생계지원 1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심의회의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해당건은 종료 또는 지원연장을 하게 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용, 그리고 가구원의 중한질병, 가정파탄 등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이며,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주민생활지원과 420-6735)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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