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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을 할 때 공탁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문) 저는 "갑"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법원에 납입한 공
2004년 02월 02일(월) 04:03 [경북중부신문]
 
 답)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714조를 보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관련,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14일),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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