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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2010년 말까지
구미상공회의소 회원기준 유예

회원기준 반분기 매출세액
1억5천에서 2억원으로
2007년 01월 24일(수) 05:17 [경북중부신문]
 
 올해 당연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바뀔 것으로 보였던 상공회의소 회원 기준이 2010년 말 까지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구미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세액이 2억원 이상 되는 기업은 구미상공회의소에 회비를 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임의가입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2010년 12월 31일로 상공회의소법 부칙 제 2조가 개정된 것.
 이 개정법에서 당연가입 회원 기준은 6개월간 매출세액 추산액이 특별시의 경우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광역시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군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특징으로는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중립이 강화됐다.
 회장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 감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한 상공회의소는 업무뿐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상공회의소의 정치적 중립도 명시됐다. 공직선거에서 상공회의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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