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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상한가 제한에 찬물
천안시, 해당업체 소송에서 패소
2007년 01월 24일(수) 05:27 [경북중부신문]
 
 구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된 분양가 제한을 위한 시차원의 대책요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난 12월 열린 정기회를 통해 구미지역 분양가가 불과 2∼3년사이에 평당 3∼4백선에서 6백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가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을 통해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 고법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을 통해 재확인 되면서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제한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대전 고법 특별부는 18일 건설업체 (주)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천안시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건설업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 요청한 아파트는 주택법 제 38조2의 제1,2항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의무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의 사적 가치와 시장 경제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순수 민영 아파트 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분양가 인하를 명목으로 승인을 거부할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주요시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즉 상한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아왔으며, 경실련으로부터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미지역 시민들은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질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권고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목적에 접근할수 있는 만큼 행정 차원의 노력은 계속 뒤따라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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