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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
구미시, 무신고 난립에 따라
2007년 01월 31일(수) 05:1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무신고 자동판매기영업의 난립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자동판매기영업 자체가 일반 다수의 영업처럼 영업자가 소재지에 상주, 영업하는 것이 아니며 무신고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영업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개별적인 신고 안내가 불가능했다.
 이들 자동판매기영업자 대부분의 무신고 영업행위는 고의적인 위반행위이기 보다는 법령 미숙지로 신고절차를 이행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처벌 보다는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준법 영업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황정구 시 생활위생과장은 “이러한 자동판매기영업 형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관리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자는 자진 신고기간 내 영업 신고하여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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