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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272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2007년 01월 31일(수) 05:25 [경북중부신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 제 96조 제2항, 소득령 제 162조의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 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 104조 제1항)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 64조 제1항)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토지(60% 세율)를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제2항 및 제99조의 3 제2항)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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