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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억대 보험금 편취 피의자 일당 검거
검거자: 칠곡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경위 서영일 등 12명
2007년 02월 02일(금) 11:00 [경북중부신문]
 
칠곡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경위 서영일)은 지난 31일 오후8시 20분경 구미시 모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보험금편취혐의로 이모(26)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외 5명은 전,현직 모대리운전기사들이며 미검거된 피의자 23명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5월 23일 오후8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모네거리 앞도로상에서 박모씨의 포터화물차로 이씨의 다마스 승합차 뒷부분을 추돌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허위의 사실을 알려 s화재 보험회사에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백5십1만원을 지급청구해 편취하고 2006년 8월 5일까지 도합 1억8백9십6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상호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내사해 사고 전, 후 상호통화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가담정도가 중한 이모씨등 6명을 체포영장을 받아 주거지 등에서 검거해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입건 수사할 예정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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