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란?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원 등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가 해당요양기관의 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4만 5천원부터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 청구행위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로 신고
○ 신고대상
입내원일수 부풀려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 급여비용 청구, 기타 고의적인 부당 청구행위.
○ 신고자 비밀 보호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
□ 진료 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란?
본인 및 가족의 진료 내역에 대해 병원또는 약국을 이용한 내역이 공단 내역과 다를 경우 신고하여,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신고방법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청구행위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로 신고
○ 신고대상
입내원일수 부풀려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에 대해 급여비용 청구, 기타 고의나 부당청구 행위
○ 지급방법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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