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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 편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60% 내야
2004년 01월 19일(월) 02:14 [경북중부신문]
 
 올해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 하거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이상 소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다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2003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으로서 투기지역 주택 양도시 탄력세율 적용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9-36%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정부가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 판단하여 필요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서 보유주택 계산은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취학 또는 근무로 2주택이 된 경우,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2주택이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등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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