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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5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
1급 중증 장애인 대상 읍·면·동 접수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보조인 모집 중
2007년 04월 11일(수) 06:1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구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은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세면, 목욕, 식사 보조, 청소 및 양육 보조 등 가사·신변처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이며 이외에도 낭독보조·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와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지난 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5월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한 후 바우처를 지급,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익월 지원)

 구미시는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구미사회종합복지관을 선정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락환)에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신규자 40시간) 과정을 거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이며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구미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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