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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3)
 □부동산 단기보유에도 양도세 중과
2004년 02월 09일(월) 05:34 [경북중부신문]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되고,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된다.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해야
 올해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법인 등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대금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비거주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즉, 부동산 매입대금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매입대금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다.
 한편, 부동산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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